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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제1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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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실시

제10조

제10조(기초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一圓)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제11조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ㆍ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안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2조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및 지형도면 3.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2. 토지이용ㆍ교통ㆍ경관ㆍ환경 등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3. 역사ㆍ보훈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4.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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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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