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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제11조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ㆍ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안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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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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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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