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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0조(기초조사 실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0조(기초조사 실시)

기초조사 실시

제10조

제10조(기초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一圓)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0조(기초조사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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