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제9조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