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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조(용산공원의 명칭)

용산공원의 명칭

제6조

제6조(용산공원의 명칭) 정부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의 명칭을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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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조(용산공원의 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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