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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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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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