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용산공원시설 중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용산공원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산공원조성지구의 개요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목표 및 조성방향
3. 자연ㆍ인문ㆍ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4. 용산공원조성지구 내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5.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의 배치 및 설치
6.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의 개발 및 이용방안
7. 생태ㆍ녹지축의 구축 및 경관조성 등에 대한 계획
8.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진ㆍ출입 교통체계 및 공원주변지역과의 연계 교통망
9.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9.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 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조서 등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조서 등으로 갈음한다.
준공검사
제19조(준공검사)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용산공원의 관리청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용산공원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②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때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반환부지의 관리 등
제20조의2(반환부지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반환부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5. 동반한 반려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그 밖에 용산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용산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점용허가
제23조(점용허가)
①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용산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ㆍ재식(栽植)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5조 및 제52조는 겸용공작물의 관리, 원상회복 및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은 "용산공원"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