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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제21조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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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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