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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4조(준용규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4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24조

제24조(준용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5조 및 제52조는 겸용공작물의 관리, 원상회복 및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은 "용산공원"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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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4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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