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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용산공원의 관리청

제20조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 용산공원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②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용산공원관리센터가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이 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때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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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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