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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8장 벌칙

제58조–제6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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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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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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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제54조에 따른 사업의 중지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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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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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벌칙)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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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벌규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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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또는 제6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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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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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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