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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8장 벌칙

제58조–제6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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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8조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9조

제59조(벌칙) 제54조에 따른 사업의 중지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60조

제6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60조의2

제60조의2(벌칙)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61조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벌규정

제62조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또는 제6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3조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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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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