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8조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