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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1조(벌칙)

벌칙

제61조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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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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