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31조(설립)
①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용산공원의 관리ㆍ운영
2. 용산공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설치
3. 용산공원의 안전관리
4. 용산공원 관련 홍보ㆍ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
5. 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사무소 및 등기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① 관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관리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관
제33조(정관)
① 관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관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
제34조(이사회)
① 관리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리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원 등
제35조(임원 등)
① 관리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한다.
④ 이사장은 관리 센터를 대표한다.
⑤ 감사는 관리센터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⑥ 그 밖에 이사장과 이사의 임면ㆍ임기ㆍ직무, 감사의 임기 등 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리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관리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관리센터를 대표한다.
⑧ 직원의 임면 등 관리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①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차입금
3. 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센터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용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③ 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예산ㆍ결산 등
제39조(예산ㆍ결산 등)
① 관리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그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ㆍ감독
제40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민법」과의 관계
제41조(「민법」과의 관계) 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