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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제31조–제41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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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31조

제31조(설립) ①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용산공원의 관리ㆍ운영 2. 용산공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설치 3. 용산공원의 안전관리 4. 용산공원 관련 홍보ㆍ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 5. 그 밖에 용산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사무소 및 등기

제32조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① 관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관리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관

제33조

제33조(정관) ① 관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관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회

제34조

제34조(이사회) ① 관리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관리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원 등

제35조

제35조(임원 등) ① 관리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한다. ④ 이사장은 관리 센터를 대표한다. ⑤ 감사는 관리센터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⑥ 그 밖에 이사장과 이사의 임면ㆍ임기ㆍ직무, 감사의 임기 등 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리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관리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관리센터를 대표한다. ⑧ 직원의 임면 등 관리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36조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제37조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①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차입금 3. 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8조

제3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센터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용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③ 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예산ㆍ결산 등

제39조

제39조(예산ㆍ결산 등) ① 관리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그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ㆍ감독

제40조

제40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민법」과의 관계

제41조

제41조(「민법」과의 관계) 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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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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