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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9조(예산ㆍ결산 등)

예산ㆍ결산 등

제39조

제39조(예산ㆍ결산 등) ① 관리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그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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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9조(예산ㆍ결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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