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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사무소 및 등기

제32조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① 관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관리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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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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