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의 관계
제41조
제41조(「민법」과의 관계) 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과의 관계
제41조(「민법」과의 관계) 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1조(「민법」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