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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1조(「민법」과의 관계)

「민법」과의 관계

제41조

제41조(「민법」과의 관계) 관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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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1조(「민법」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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