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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3조(정관)

정관

제33조

제33조(정관) ① 관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관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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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3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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