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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제37조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①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차입금 3. 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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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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