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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5조(임원 등)

임원 등

제35조

제35조(임원 등) ① 관리센터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한다. ④ 이사장은 관리 센터를 대표한다. ⑤ 감사는 관리센터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⑥ 그 밖에 이사장과 이사의 임면ㆍ임기ㆍ직무, 감사의 임기 등 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리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관리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관리센터를 대표한다. ⑧ 직원의 임면 등 관리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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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5조(임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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