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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제18조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조서 등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조서 등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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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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