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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점용허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점용허가)

점용허가

제23조

제23조(점용허가) ①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용산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ㆍ재식(栽植)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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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점용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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