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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8조(위원장)

위원장

제8조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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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8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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