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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2조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및 지형도면 3.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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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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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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