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2. 토지이용ㆍ교통ㆍ경관ㆍ환경 등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3. 역사ㆍ보훈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4.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