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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0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30조

제30조(준용규정) ① 제19조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용산공원조성지구"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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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0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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