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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6조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사업자가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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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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