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의 징수
제44조
제44조(점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4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
제44조(점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4조(점용료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