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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무원의 휴직)

공무원의 휴직

제16조

제16조(공무원의 휴직) 공무원이 희망하여 한국학교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 등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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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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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무원의 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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