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의 설치 협의
제13조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교육원의 재외공관 부속시설로의 설치 여부와 파견공무원의 비자취득종류 등 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성실하게 이에 임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은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재외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