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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교육원의 설치 협의

제13조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교육원의 재외공관 부속시설로의 설치 여부와 파견공무원의 비자취득종류 등 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성실하게 이에 임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은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재외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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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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