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0조

제10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校地)의 전부와 교육용 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한국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과,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등 사이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校舍, 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 시설 5.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