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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임원의 승인 등)

임원의 승인 등

제9조

제9조(임원의 승인 등) ①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사 선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공관장에게 위탁한다. ③공관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 또는 이사의 선임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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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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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임원의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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