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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

제8조의2

제8조의2(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한국학교 내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 및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의 접수 3. 각종 한인(韓人)단체, 기업체 등에서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한국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한국학교 운영비 부족분의 지원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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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학교발전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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