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제8조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과 관련된 학교 내규(內規)의 제정ㆍ개정
학교운영위원회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과 관련된 학교 내규(內規)의 제정ㆍ개정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