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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학칙의 기재사항 등

제3조

제3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考査)와 과정 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의 개정 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학교법인등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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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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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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