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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학교헌장)

학교헌장

제2조

제2조(학교헌장)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건학이념(建學理念) 2.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3. 교직원 인사행정 및 재정운용계획 4.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 5.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6. 학생지도와 한국학교의 장기발전계획 ②제1항에 따라 학교헌장을 공표하려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헌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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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학교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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