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9조
제19조(준용규정)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서류, 회의록의 비공개대상, 회의록의 공개기간과 절차 및 학교법인등의 감사의 보고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서류, 회의록의 비공개대상, 회의록의 공개기간과 절차 및 학교법인등의 감사의 보고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