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협조
제6조
제6조(업무의 협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