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8조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8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