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의2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한정한다)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한정한다)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인용 형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