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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의2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한정한다)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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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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