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10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
인용 형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0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