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제16조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인용 형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