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제17조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1. 민원 안내ㆍ상담 또는 통역ㆍ번역 등을 위한 인력 2.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3. 재무건전성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ㆍ상담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다.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라.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마. 민원 안내ㆍ상담, 통역ㆍ번역의 품질관리 및 현황 모니터링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위탁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