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제17조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1. 민원 안내ㆍ상담 또는 통역ㆍ번역 등을 위한 인력 2.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3. 재무건전성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ㆍ상담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다.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라.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마. 민원 안내ㆍ상담, 통역ㆍ번역의 품질관리 및 현황 모니터링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위탁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