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제12조
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인쇄사의 명칭ㆍ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② 삭제 ③ 삭제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