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및 직권말소
제13조
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