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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제6조의2

제6조의2(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을 인계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상자에 포장하는 등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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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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