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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제6조의4

제6조의4(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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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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