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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제10조의3

제10조의3(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내의 장소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평시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0조의7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기록물을 지체 없이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시스템으로 열람 2.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대통령기록물은 사본 또는 복제물 등으로 열람 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 등을 열람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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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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