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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제10조의8

제10조의8(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① 전직 대통령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지정 해제 요구서에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및 해제 사유를 적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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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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