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제11조의2
제11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등의 금지 요구 2. 현장점검 3. 서고, 전산실 등 기록물 관리장소에 대한 접근제한 및 출입통제 강화 요구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제출 요구